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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수위 낮음 가해자가 3호랑 1호 처분을 받았어요 지금 고1인데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

가해자가 3호랑 1호 처분을 받았어요 지금 고1인데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 후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다는데 그럼 수시 원서랑 수능은 졸업 전이잖아요 그럼 불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억울해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느끼시며, 이에 대한 법적 구제와 상향을 위한 실질적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박탈감과 무력감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하며, 법률상 가능한 수단과 전략을 중심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것이 정석입니다.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합하여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학사상 효과를 임시로 멈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되지 않을 경우 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내부의 재심 또는 이의신청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서 뒷면 고지사항의 불복 절차, 제소기간, 관할을 즉시 확인하여 기간 도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주장 구조는 비례·평등 원칙 위반과 적법절차 하자,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핵심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례성 측면에서는 다수 가해, 지속성, 계획성, 2차 가해, 피해 학생의 치료 결과와 학습권 침해 정도, 합의·반성의 진정성 결여, 전력 유무 등 교육부 고시와 각 시도교육청 심의기준의 가중요소를 구체적 사실로 적시하여 현재의 처분 단계가 현저히 경미함을 논증해야 합니다. 평등 원칙에서는 같은 교육청 유사사례 처분례를 정보공개로 확보하여 처분 격차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적법절차 하자로는 조사 미진, 증거판단의 편향, 피해자 진술 배척 사유 부재, 반대신문권·의견진술권 침해, 회의록·평가표의 흠결 등을 특정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주장합니다.
증거는 심의기록의 전부 열람·등사를 통해 체계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위원 평정자료, 회의록, 출석부 및 안내문, 피해배려 조치 이행내역,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계획 등을 정보공개청구 또는 당사자 열람으로 확보합니다. 피해 정도는 진단서, 상담기록, 약물 처방, 학교 출결 변동, 성적 하락 및 담임 소견서 등 객관 자료로 계량화합니다. 2차 가해나 지속성은 메신저·SNS 대화, 통화녹취, CCTV, 주변인 진술서로 보강하고, 진술서는 동일 포맷으로 날짜·장소·경위·인지 경로·직접경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 신빙성을 높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청구취지에서는 처분 취소 또는 처분 단계 상향 명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청구원인에서는 사실관계 연표를 먼저 제시한 뒤 법리 부분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조사·심의절차 하자, 증거판단의 자의성 순으로 정리합니다. 처분기준표에 비추어 어느 단계가 타당한지 목표 단계(예: 교내봉사에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로 상향)를 특정하여 논증해야 심판부가 재량통제를 수월히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피해학생의 학습권·정서 안전 침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병행 수단으로는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 모욕, 명예훼손,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구성되는 경우 수사개시 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보하면 심의·불복 단계에서 피해의 현실성과 가중사유를 뒷받침합니다. 민사에서는 위자료 청구 소장에서 사실관계·피해 정도·치료 경과를 정리해 두면 행정심판의 입증 자료와 상호 보완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처분 상향 자체는 교육청 재량영역이므로, 소송에서는 재량 일탈·남용의 구체적 사유 제시가 핵심임을 전제해야 합니다.
기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서 수령일 기준 90일 이내 불복 제기가 원칙이며, 180일 장기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불복 방법 고지가 누락되었거나 오고지된 경우 제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 흠결 여부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 발생 시에는 교육감의 긴급 보호조치 요청, 가해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조치 신청 등 즉시성이 필요한 보호명령을 별도로 구해 피해를 현재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힘든 싸움을 해내고 계십니다. 제도의 문턱이 높고 절차가 낯설어도,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한을 지키며 법이 정한 통로로 차분히 걸어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방패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단단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자료와 논리로 설득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질문자님과 아이의 일상이 다시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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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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