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아래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황>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아래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아래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본인은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이며 당년도 6월 만기예정임, 3월중 부동산 통해 퇴거 통보함. 보증금 약 3억 2.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돈이 없으니 해당 오피스텔이 팔리면 보증금 지급, 안팔리면 지급 불가 통보 3. 해당 오피스텔 시세는 전세보증금과 같거나 더 낮음 4. 부동산에서는 전세 만기일 이전 해당 오피스텔이 판매 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입장. 5. 이로 인해 새로 이사 갈 집 보증금을 낼 수 없는 상황 6. 본인은 아파트 소유중이며, 동 아파트 주담대 3억 설정됨. 월세 임대 중. 7. 오피스텔 보증금 3억은 대출없음 8. 보증보험 가입, 임차권등기 예정 1. 계약 만료일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 정한 전세사기 해당여부 2. 본인 명의 아파트 주담대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 가능 여부 3. 2번항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뒤 법률상 특별손해로 동 대출의 이자 청구 가능 여부 4. 2번항목이 불가능 하다면, 계약 만료 후 해당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지급 가능여부 관계법령도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1. 보증보험의 전세사기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퇴거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지급은 가능할 수 있어요
관계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