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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 못예를들어 조부모나 부모 사망해서 장례식 가야된다고 무비자로 오려고 하면 그것도 체류 비자 발급 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체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고

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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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조부모나 부모 사망해서 장례식 가야된다고 무비자로 오려고 하면 그것도 체류 비자 발급 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체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병역기피자"는 문자 그대로 "병역기피자"를 의미하는 한국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병역기피자 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귀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은 약 2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은 건강상의 문제, 장애,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기피자는 "병역기피자"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는 중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병역을 할 수 없는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귀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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