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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위가 장인 장모께 증여 받는 경우? 딸은 이미 장모님께 5,000만원 증여 받은적이 있습니다. (6년전)사위에게 장인께서 1억,
증여세 사위가 장인 장모께 증여 받는 경우? 딸은 이미 장모님께 5,000만원 증여 받은적이 있습니다. (6년전)사위에게 장인께서 1억,
딸은 이미 장모님께 5,000만원 증여 받은적이 있습니다. (6년전)사위에게 장인께서 1억, 장모께서 1억 각각 증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동일인 적용받지 아니하여 합산과세 되지 않음)사위가 증여 받아 2억 대출상환하여야 합니다.(딸, 사위가 각각 증여 받으면 딸이 다시 사위에게 증여 해줘야 하여 위험성이 있음)위와 같은 사유로 사위가 장인, 장모께 각각 1억씩 증여 받으려 합니다. 위처럼 하는게 증여세 관련하여 맞을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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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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