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법적대응 방법 전세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4000/30인 저이외에도
전세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4000/30인 저이외에도 3분의 전세입자가 있고 그들의 금액합은 2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은행대출도 4.5억정도 되구요.저희는 이사를 나왔지만 돈을 좀 빨리 전액 다 받고 싶어서요.혹시 법적대응을 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해서요.변호사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