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신청 및 받을 가능성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하여 아이와의 만남이 약 2년간 보질 못하였으며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신청 및 받을 가능성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하여 아이와의 만남이 약 2년간 보질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하여 아이와의 만남이 약 2년간 보질 못하였으며 면접교섭을 하러 아이의 현 거주지에 갔지만 무단 침입으로 고소(무혐의) , 이후 아이의 면접교섭 방법 중 아이를 데리고 올것과 데려다 줄것을 이야기 하며 아이를 3개월동안 데리고 가지 않고 약취로 고소(무혐의)이혼 당시 면접의 방법을 조정에서 이야기한 후 서로 한번씩 서로의 주거지에서 데리고 올것과 데려다 줄것을 구두 합의이후 상대방의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 지지않음이전 약5회 정도는 서로가 오고 갔음 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합의 없이 통보로 면접교섭 인도장소 변경 및 방법 변경 (상대방이 제출한 양육 계획서 또한 본인 스스로 데려다 준다고 돼어 있음)이후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소송에서 판사님 또한 서로가 한번씩 서로의 주거지로 오고 갈것에 대하여 존재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며 조정조서를 다시 써주셨습니다. (이때 아이를 면접교섭센터에서 볼수 있었음)하지만 아이와 면접교섭 센터 이용이 끝난 후 자율면접교섭 약 3회를 실시 이후 상대방은 아동의 성폭행으로 고소 하여 또다시 아이를 약 1년간 보지 못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까지 혐의없음 으로 종결) 하지만 상대방은 굴 하지 않고22년4월 초경 신고를 시작한 시점 부터 24연11월28일 까지 아이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면접을 하지 말것 을 요구이때 이행명령 신청 하여 판사님께서 면접교섭 센터 이용 하라고 명령 하셨지만 상대방은 또다시 항고 하여 재판 지연 등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지 않게 하려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의 항고는 기각 돼었고 24년6월부터 아이와 다시 면접교섭 센터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방해는 끝나질 않았고 23년 7월 경 상대방이 신청한 성폭행의 항고가 기각으로 끝나자 재정신청을 했다며 아이를 안보여주었으며 회유 하며 아이의 사진은 보내주겠다 라고 발언 하는 등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것을 요구 23년12월 경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 이후 에도 아이의 성폭행이 있었다 라고 주장 하며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못하겠다 하였지만 이행명령의 판사님 께서 아이가 상담을 받게 해보자 말씀 하셨고 이후 상담선생님 또한 아이는 어떠한 일도 없었으며 오히려 제가 선물한 구두를 받고 좋아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며 24년11월28일 까지 아이한테 몹쓸짓을 해놓고 왜면접 하려 하냐 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이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끝난 후 아이와 면접하러 갔지만 할수 없었으며 오히려 또 신고를 하여 경찰이 8명이나 왔으며 아이는 친구들과 잘 놀고 있다라고 하며 면접거부를 하였지만 경찰관의 설득으로 경찰서(휴게실) 에서 면접을 하면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니 서로 이동하자고 하여 경찰서로 이동하여 진행 - 이때 상대방은 너랑 얘기 하러 왔다며 다그치고 소리지르는 모습에 아이는 매우 놀라 겁을 먹은 상태 였으며 매우 불안한 상태 였습니다 (면접교섭 센터에서는 쇼파위로 올라가 뛰어오르며 저에게 안기는 등 매우 반가워 하며 면접교섭센터에서 잘 마무리 됐지만 상대방의 개입과 상대방의 모습으로 아이는 또다시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이후 경찰관이 개입하여 할말이 있으면 법원 통해 하라는 말과 함께 면접하라고 시간과 장소를 내어 준것이지 서로 이야기 하라고 내어준 장소가 아니니 아이를 두고 나가라 라고 경찰관이 이야기 하자 처음에는 불복하여 계속 이야기를 시도 하자 경찰관이 다시 제지하며 경찰서 휴게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 하여 아이와 짧게 나마 사진찍고 10분정도 이야기 할수 있었습니다.이후 25년1월31일 이행명령 인용 결정이 나온 후 상대방은 이에 불복이라도 하듯 아이와의 면접 시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엄마 어디갈꺼야 라고 이야기 하자 아이는 불안감을 느껴 제대로된 면접을 할 수 없었고 이후 차에서 감시를 하거나 아이와 공터에서 놀고 있으면 개입을 하여 아이를 데려가는 형태가 종종 있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은 체 아이에게만 집중 하였고 25년02월01일 다시 아이와 나가 놀수 있었습니다.이때 애국가 , 로제-아파트 등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며 이마트에서 뽑기도 하고 장난감도 사고 주스도 마시며 잘 놀다 왔습니다.하지만 25년02월15일 상대방이 갑자기 아이에게 소리치며 너 아빠랑 살어 , 너 못키워 , 너 안키울꺼야 라고 말하자 아이는 또다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며 면접을 거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이후 25년02월23일 이행명령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방학일정 5박6일 간 면접교섭일이 있으니 방학을 공유 하라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21일 부터 22일까지 상대방 지인과 펜션을 놀러가려 일부로 아이의 일정을 미공유 하였습니다. 또한 방학일정 공유와 자신이 놀러가는 날 면접을 하러 오게되면 본인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일정을 미공유 했으며 놀러간 날 이후 네이버 카페에 펜션에 놀러왔다고 올리기 까지 하였습니다.현재 아이는 25년02월15일 상대방이 보여준 아이엄마의 모습때문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아빠와 놀고 오라고 하지만 집에서는 엄청난 가스라이팅과 엄청난 압박을 받아 아이가 스스로 아빠에게서 멀어지게 끔 하려 하고 있습니다.또한 경찰서 앞에서 라는 얼토당토 한 인도장소를 이야기 하며 이또한 상대방의 일방적 통보로 지정된 곳 입니다.이러한 방해 행위로 아이를 약 3년간 보지 못하였고 최근 이행명령 인용과 그동안의 상대방의 행태에 대하여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또한 가능 하다면 얼마에 금액까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및 예상 금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면접교섭 불이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원에서 이행명령까지 인용된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위자료 청구 금액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① 면접교섭 불이행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법원에서 이행명령(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적으로 부모는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민법 제837조의2)
✔️ 즉,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 것이 입증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큼
즉,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무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음!
즉, 현재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요건
✔️ 면접교섭을 방해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함 (단순 거부가 아닌 지속적인 면접교섭 차단 행위)
✔️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행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해한 경우
✔️ 면접교섭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즉, 법원이 면접교섭을 인정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방해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음!
즉, 법적으로 상대방의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위자료) 예상 금액
✅ ① 법원 판례 기준 –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법원은 보통 500만 원~2,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
✔️ 면접교섭을 아예 하지 못한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아이가 면접교섭을 원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로 막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더 커질 수 있음
즉, 면접교섭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했다면 1,000만 원~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받을 가능성이 높음!
즉, 면접교섭 방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위자료)을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 기간 (3년간 방해된 점 고려 가능성 높음)
✔️ 법원의 이행명령을 어긴 횟수 (여러 차례 이행명령을 위반했다면 위자료 증가 가능)
✔️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해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정도
즉,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즉, 법적으로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제출 가능
✔️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법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즉, 현재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면접교섭 이행강제 신청 (법적 강제 조치 가능!)
✔️ 법원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계속 무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즉,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즉, 법원이 상대방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도록 조치 가능!
즉, 면접교섭 이행강제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지키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 ③ 양육권 변경 신청 (법적 보호 조치 가능!)
✔️ 상대방이 아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양육권 변경 신청 가능
✔️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부모가 양육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 있음
즉,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면,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즉,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양육권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하며, 법적으로 강제 조치 가능!
✔️ 면접교섭 불이행이 반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500만 원~2,000만 원 예상!)
✔️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했다면, 이행강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제재 부과 가능!
✔️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상대방이 양육자로 적절하지 않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 가능!
✔️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받을 가능성 있음!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감당해 오셨을 텐데요.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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