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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할인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친오빠와 절반씩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오빠가 저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친오빠와 절반씩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오빠가 저에게 지분을 사는 형태로 지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4년3개월정도 거주하고 결혼하면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 상태입니다.알아보니 5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40프로 할인받는다고 들었는데,같은 지역이고 왕래가 꽤 있었는데도 제가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기간은 포함이 안되는걸까요?그렇다면 제가 다시 전입신고를 기존 아파트로 한다면 기존에 거주한 4년 3개월과 합산으로 가능할까요?(즉 9개월만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를 재부착하는 경우, 기존 거주 기간(4년 3개월)과 새로 전입하는 기간이 합산되어 총 거주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까지의 거주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자로 인정받아 해당 혜택(예: 주택청약,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주택 관련 규정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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