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숙박시설에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임차인=법인)그런데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생활숙박시설이라 전입이 안되기도 하고, 제가 법인이기에 전세계약 하면서 전세권 설정 해 두었습니다.지금은 묵식적 갱신으로 자동 기간 연장된 상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Q1. 전세권 존속기간이 있던데, 첫계약 당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잡았기에 25년 현재 존속기간은 이미 경과된 상태입니다. 제 법인명의 전세권이 을구1순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1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Q2. 집주인이 회생신청했다면 제 법인이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도 자동으로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해야 하나요? 후자라면 집주인의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나면 그때 경매를 집어 넣으면 될까요?Q3.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만료일이 다음 달인데,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통보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임대인 개인회생 결정나면 경매 넣으면 될까요?바쁘시더라도 Q1~Q3 순으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