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 4년차로 해외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5년 3월부터 2030년 3월까지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해외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2025년 11월에 동원훈련 II형 예비군 훈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현재 저는 3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총 4일 정도 체류한 후 다시 해외로 돌아와 근무 중인데, 이런 경우 예비군 훈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도로 훈련 연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