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날 해외 매도자가 잔금날 이전에 출국 예정이라고 매도인감증명서를 미리 떼놓는다는데요등기이전 신청하는 날
매도자가 잔금날 이전에 출국 예정이라고 매도인감증명서를 미리 떼놓는다는데요등기이전 신청하는 날 매도자는 해외체류중일텐데 출국하기 전 떼놓은 서류들로 그냥 일처리해도 상관없나요?출입국 기록에 해외체류중이라는 내용이 나올테니 추가 서류를 안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거 없을까요?보니까 잔금날 해외에 있으면 대사관 통해서 위임장인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필수 서류인가요??계약서도 작성 전에 매도용인감증명서 먼저 떼놓는다고 하네요
통상적으로는 미리 떼놓은 서류들도 진행에 상관없긴한데,
가끔 서류 자체 문제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매도자 외국 나가있으면 등기사고나다보니, 저 등기처리하는 법무사한테 상황설명하신다음 법무사가 매도자한테 미리 완벽하게 서류준비요청하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