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 6월 입사하고 올해 2025년 4월까지 총 5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게됐어요. 5년 장기근속하면 100만원 포상금을 받는데, 몇년 전 포상금받고 바로 그만둔 사람이 생긴 이후로 규칙에 (단, 포상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전에 퇴사할 경우 전액 환수한다.) 라는 문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24년 6월 받은 포상금 100만원을 퇴사전에 환수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월 급여에서 100만원을 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까봐,월급은 그대로 주시고 제가 따로 현금으로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더 손해라고 하네요..?퇴직금은 dc형이라 최근 3개월 월급과 상관이없고 (저희회사는 21년 9월부터 dc형으로 변경됐어요) 백만원 지급할때 세금을 떼서줘서..? 급여에서 제하는게 저한테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데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ㅠㅠ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