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저작권에 가입한것이 1990년 이후인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 외국의
소설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저작권에 가입한것이 1990년 이후인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 외국의
우리나라가 국제 저작권에 가입한것이 1990년 이후인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 외국의 소설을 번역한것은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가령 1970년에 외국 소설을 번역한것이 있으면 번역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지요?
우리나라가 국제 저작권에 가입한것이 1990년 이후인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 외국의 소설을 번역한것은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가령 1970년에 외국 소설을 번역한것이 있으면 번역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지요?
--> 그렇습니다.. 번역자에게 2차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까지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