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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후 관세신청 기준 안녕하세요~​일본에서 면세받아 구매한 물건들이 총 800불 넘겨서 면세신고 해야 하는지
일본 면세 후 관세신청 기준 안녕하세요~​일본에서 면세받아 구매한 물건들이 총 800불 넘겨서 면세신고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일본에서 면세받아 구매한 물건들이 총 800불 넘겨서 면세신고 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현지에서 브랜드 반지 1개 면세혜택으로 현금구매 후 친구에게 줬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면세신청 해야 하나요?아니면 한국 입국 시 물품 소지 안하고 있어서 안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반지 포함 안하면 800불 안남겨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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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지금 면세의 개념을 짬뽕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일본 현지에서 말하는 면세는 '소비세'를 면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같이 일본에 관광목적으로 단기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는 일본 자국민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부과하면 부당하므로 그것을 면해주는 것이죠.
반면, 한국에 입국시에 면세다 뭐다 하는 개념은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국민이 해외여행시 여행을 떠날 때 인터넷면세점, 공항면세점, 일본현지에서 소비세면세를 받고 구매하든 그렇지 않든, 암튼 금번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귀국시 800불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초과분에 한해 세관에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브랜드 반지든 싸구려 반지든, 일본에서 소비세를 면세 받든 안받든 상관 없이 한국 입국시 들고 계신 물건중 해당 여행에서 구매한게 800불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지를 선물했으니 반지는 안가지고 입국하시잖아요? 그럼 800불이 안넘는다고 하셨구요. 이런 경우 신고는 당연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문제점을 따지자면,
일본내에서 소비세를 면세 받고 구매한 것은 반드시 일본국외로 반출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외국인에게는 소비세 면세혜택을 주는데 질문자님처럼 면세를 받고 그걸 일본 자국민에게 주는 것처럼, 일본 지인이 여행온 외국인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사용할 물건을 대리구매한다든지, 면세받고 구매해서 되팔이를 한다든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법 위반입니다. 일본을 떠날 때 행여나 세관에서 소비세 면세받고 구매한 물품을 검사할 경우에는 면세받은 액수 만큼 벌금을 내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걸리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