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 입니다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에는 숙박업 위생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또 조식을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 입니다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에는 숙박업 위생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또 조식을
조식이 있는 소규모 호텔에는 숙박업 위생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또 조식을 하면 조리사 없이 진행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i
안녕하세요~
소규모 숙박업은 규모에 따라 적용받는 법령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소규모 숙박업 관련 컨설팅 경험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업 위생교육은 필수입니다.
숙박업 신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연 1회 정기 교육이며,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지자체 위생과를 통해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조식을 제공하려면 ‘식품접객업’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빵이나 음료 정도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다과 제공 형태로 간주되어
숙박업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밥, 국, 반찬 등 일반적인 식사 형태를 제공한다면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는 조리환경, 조리기구, 위생시설 등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조리사 자격은 의무는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라고 해도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생 교육을 수료하고, 식품위생법상 조리 위생 기준만 충족하면 조리사 자격증 없이도
영업 가능합니다.
단, 학교 급식이나 단체급식 형태로 전환될 경우는
조리사 고용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조식의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식사 제공 수준이 단순 다과 제공을 넘어선다면 무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과태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 시설이 없거나 위생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건소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신고 여부에 따라 시설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단순한 조식이라도 형태에 따라 '추가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은 의무가 아니지만, 조리 환경은 반드시 위생 기준을 맞추셔야 합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길 바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