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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증빙 서류 현재 수학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
현재 수학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 증빙 서류를 일용근로에 해당되는 서류 중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만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아래 첨부한 표에서 10번, 11번 모두 제출 해야하는지 11번만 제출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그리고 혹시 학원 원장님이 제가 알바하는 것을 신고하셨는지 모르겠어서 소득이 잡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일용근로자의 소득 증빙서류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만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만으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즉, 표의 11번(급여이체 내역)만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 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다른 증빙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학원에서 알바한 소득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학원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급여이체 내역만으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증빙이 가능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로 소득 신고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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