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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환전 태국여행을 가려고 주거래 은행 가서 환전하려고 했으나  달러나 바트가 많이 없다고 하여  은행 어플로 환전신청해서 김포공항에서 받는걸로 추천해주시더라구요 1.환전하고 국제선으로 가면 환전하는 곳이 있는건가요 아님 ATM에서 뺴야되는건가요?2.환전할떄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까요? 신분증이라던지 등등..이 외에 준비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처음이라 떨리네요..그리고 국제선은 국내선보다 절차 이런게 까다롭다고 3시간전에 도착하는게 여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중국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25.01.09~24.01.12 상하이로 여행을 가고25.03.01~25.03.03 상하이를 또 여행하려고 합니다.현재 중국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 비자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따로 발급 받지 않고 3월에 다시 입국해도 될까요?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가려면 고1이고 1학기 내신 2.2 2학기 내신 2.3으로 마무리했는데2학년때부터 열심히 해서 1점대로 올리면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갈 수 있을까요? 생기부는 그쪽 관련으로 채우고 있긴 한데 지방 ㅈ반고예요 ㅠㅠ
esim E심 이심 현지도착 후 설정방법 도와주세요 아직은 한국이라 미리 설치만 하고 꺼둔 상태인데요나중에 현지에 가서 여행용(e심)을 켜고메인(기존심)은 켜진 상태로 둬도 괜찮나요?아니면 끔으로 전환해야하나요?
학점은행제를 '사이버대학'이라고 절대 부르면 안되나요? 아니 학점은행제가 대부분 사이버로 하잖아요 '이해시키기 위하여'도 안되나요?학점은행제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사이버대학 비슷한 겁니다.'라고 말해도 안되나요?크레딧 뱅크 시스템 아카데미 뭐 어쩌구 거리니까 미국 애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사이버대학은 아닌데 사이버대학 비슷한거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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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비자 국제결혼했습니다 아는 형이 아내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그런데 2주 만에 베트남 갔습니다 그 길로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사무실에 신고를 하니 싱글 비자라 한국에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 아는 형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일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베트 남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 한국에 갔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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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했습니다 아는 형이 아내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그런데 2주 만에 베트남 갔습니다 그 길로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사무실에 신고를 하니 싱글 비자라 한국에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 아는 형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일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베트 남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 한국에 갔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그래서 베트남 대사관에 이메일을 넣어 물어보니 올 6월에 서류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형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등 복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국제결혼을 하기 위서 손등 본과 쪽 관계증명서 인감 신원보증서 건강검진 등 유효기간이 지났는데필요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국제결혼 법률이 원래 그런가요한참 지났는데 등본과 가족 관계증명서만 있습 다시 비자가 나온 거라고 대사관은 절차대로 했다고 합니다정말 기간이 지난 거 필요 없나요 한 번 처음에 서류를내어서두개만있습된다고함니다정말인가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결혼이민 비자(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혼인당사자 모두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는 혼인당사자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발급된 공적 문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사관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대사관에 다시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제출 서류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이민 비자 발급과 관련된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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