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했는데 변호사비용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사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문의자님이 국선변호사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서는 국선변호인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울러 검사만이 항소하였고, 문의자님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문의자님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