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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했는데 변호사비용 또 내야하나요? a. 상대방이 감금하고 칼로 위협한걸 제압하고 칼 뺏고 도망감. b.

검사가 항소했는데 변호사비용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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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대방이 감금하고 칼로 위협한걸 제압하고 칼 뺏고 도망감. b. 무슨 이유에선지 제가 피의자가 됐고 검찰 송치 후 구약식 벌금 100만원 선고.(특수폭행/상대방이 자해한 듯)  [ 칼로 상대방을 상해입혔는데 벌금 100만원이 말이 되나요? 아는 법조인들 말로는 빽이 어마어마해서그냥 벌금100만원 내고 조용히 끝내라는 식의 벌금이라네요]c. 현장 녹취록도 있었고 칼에서 제 지문도 안나옴 (상대방 칼이었고 저는 손끝으로 살짝 잡고 도망감)d. 전재산 털어서 변호사 선임 후 정식재판 청구.e. 상대방을 증인신청으로 계속 출석요구 했으나 검사 말로는 필리핀 캄보디아로 잠적 했다함. 여러번 미출석d. 판사 선고. 피의자가 칼을 들고 위협한거로 보이지 않는다. 허나 집에서 도망나가는 과정에 밀친건 인정하였기에 폭행죄 벌금 50만원.e. 도저히 납득이 불가 했으나 변호사님이 말하시길, 판사도 이 정도에서 둘다 끝내라는 느낌의 선고 같다. 항소하면 변호사비도 또 들어가니 그냥 여기서 끝내라해서 진짜 울분을 삭히며 잊어가는중.F. 검사가 항소했음..      여기서 질문..... 1. 이런 경우에 항소심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을 제가 또 지불해야하나요? 2. 칼에 제 dna는 안나왔고 상대방의 dna만 나왔습니다. 깊은 자상에도 불구하고 혈흔이 하나도 안남았습니다. (절대 제가 칼든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친게 아니었습니다).    녹취록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칼로 담궈줄까? 가족들까지 다 찔러 죽인다" 등의 협박이 여러차례 녹취됨. 그 후 문열고 나가는 저를 주먹으로 때리고 감금하는걸 밀치고 집에서 나온 후 상대방이 칼로 저를 위협함.   이 상황에서 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무조건 가능하죠? 3.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능력이 안됩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국선변호사 대상은 아닌 것 같네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먹고 죽을라해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사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문의자님이 국선변호사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서는 국선변호인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울러 검사만이 항소하였고, 문의자님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문의자님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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