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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내용:안녕하세요.저는 몽골
:---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내용:안녕하세요.저는 몽골 국적 여성으로 F-6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판결이 있었고, 전 남편에게 양육권이 주어졌습니다. 현재 자녀 두 명(2009년생, 2014년생)은 울산양육원에 보호 중입니다.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면접교섭권이나 임시보호자 지정 같은 방식으로라도 자녀를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현재 체류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자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법률적 조언이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심재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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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낯선 나라에서 가족 문제로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현실은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이고,
그 와중에 항소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시는 모습에 깊이 공감합니다.
✅ 1. 항소 중인 상황에서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나요?
✔️ 항소는 1심 판결의 확정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습니다.
✔️ 그러나 아이들을 데려오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 면접교섭권 또는 임시보호자 지정으로 자녀 보호 가능한가요?
제도
설명
활용 가능성
면접교섭권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항소 중에도 적극 신청 가능. 특히 자녀와 장기 분리된 상황에서는 면접 빈도 확대 요청 가능
임시보호자 지정
항소심 판결 전까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한시적으로 보호 권한 부여
자녀의 복지나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주장 가능.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리 구성이 중요
➡️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자녀 보호를 원하신다면, 면접교섭 확대 + 임시보호자 지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3. 항소 중인데 비자 연장 가능할까요?
✔️ F-6 결혼비자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부여되는 비자이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체류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이혼 확정 전 항소 중일 경우, 그리고 자녀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 사유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F-6 → F-2 또는 G-1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움직임이 질문자님과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류 불안정과 같은 비자문제 방지책 모색
✅ 임시처분 및 면접교섭 확대 법률적 전략 수립
✅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와 1:1 직접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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