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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외국인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 가능할까요? 제가 회사랑 본가가 대전에 있어서 전입신고를 대전으로 두고 있고, 제가
제가 회사랑 본가가 대전에 있어서 전입신고를 대전으로 두고 있고, 제가 대전 주소지로 해야하는 적금을 들고 있어서, 타지에도 거주지가 필요해서 월세로 소득이 없는 외국인 아내 명의로 월세로 거주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아내는 F-6 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1. 소득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월세 계약 및 혼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2. 외국인이 월세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공제나 지원정책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계약은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배우자가 부동산계약(매매,전세,월세)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사실확인원와 주민등록번호(부동산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외국인등록번호(외교부에서 발행)를 부여 받고, 거주사실확인원을 발급이 되면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보면 차라리 외국인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하는것 보다
본인이 전입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할때 질문자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을 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외국인이 월세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공제나 지원정책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