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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5년 제한 신부 초청 비자 국제 결혼 했다가 이혼해서 5년 배우자 초청 제한 걸린 사람이
국제 결혼 5년 제한 신부 초청 비자 image
국제 결혼 했다가 이혼해서 5년 배우자 초청 제한 걸린 사람이 재혼해서 혼인신고하면 한국으로 다른 비자로 신부 초청이 가능할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단기방문(C3) 비자 등으로 초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두분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결혼이민(F6) 비자 5년 제한규정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