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청년버팀목 만기 (매매)신생아특례대출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대출 만기는 2025년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대출 만기는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2년) 동안 결혼을 했고, 최근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 5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예정이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와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여 바로 아파트 매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매잔금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상환조건으로 신생아 특례대출받아 주택매매가능합니다~
매매잔금일 청년버팀목상환후 상환내역증빙하시면 신생아 특례대출실행받아 잔금치루실수 있습니다~
무조건 청년버팀목이 먼저 상환처리되야 신생아 특례대출실행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