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시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1. 제적등본 및 전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는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가 사망을 하였다면, 모가 출생당시 제적등본부터 결혼후 호적법이 폐지될때까지(2008.1.1.)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모의 출생당시라면 외조부가 호주로 있던가 외조부가 분가하지 않았다면 외조부의 부가 호주로 있던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모가 혼인으로 말소된 사항이 나오고 결혼후 부의 제적등본에 입적되는 것입니다.(부가 분가를 안했다면 조부의 제적부에 등재) 부가 분가하지 않았다면 조부의 제적등본, 분가했다면 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간혹 호주가 전적(본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전적 전후의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아래에 소유권이전관련 양식(상속포함)과 제적등본의 왜 필요한지등 참고자료를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성인 피상속인의 결혼 전 본가 제적등본 여성이 혼인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피상속인(사망한 여성)의 결혼 전 본가의 제적등본을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피상속인이 여자인 경우이고 1순위 상속의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친정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오는 호적법상의 특성상 친정의 호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혼인 전에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친정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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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적부를 통한 상속인 확정하는 방법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을 특정하려면 제적부를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상속인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하였으면, 그 다음은 상속인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피상속인이 1991. 1. 1.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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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적격성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 중에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구 부동산등기법은 제46조에서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 및 규칙에서는 위 제46조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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