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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기면 공익으로 빠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와이프랑 결혼하고 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저녀양육사유로
안녕하세요 작년에 와이프랑 결혼하고 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저녀양육사유로 연기됐었는데자녀가 있는걸로 공익 갈수있나요?그리고 만약갈수있다면 공익이 상근중에 어떤게 더 편할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구 공익근무요원) 못 갑니다.
병역법 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현역 판정을 받으신 경우 이면 어차피 자녀 양육 사유로 상근예비역 신청 하면 우선 해서 선발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mage imag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