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 결혼을 하기위해 4월 초 이사를했구요혼인신고 전입니다 주소지는 서로 다르고요출퇴근이 왕복3시간이
결혼을 하기위해 4월 초 이사를했구요혼인신고 전입니다 주소지는 서로 다르고요출퇴근이 왕복3시간이 넘구요결혼은 12월 예정인데9월달에 실업급여신청하고싶은데 할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결혼 예정으로 인한 이사 + 장거리 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 조합이라면,
혼인신고 전이라도, 사실상 결혼 준비와 거주이전이 명확하다면 인정될 수 있음
출퇴근 거리도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직 사유서, 이사 입증자료, 예식계약서 등 보완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9월에 퇴사 후 신청 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케이스이니
퇴사 전 고용센터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 통해 사유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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