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면서 1명의 대출로는 보증금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서A가 낸 대출+B의 돈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즉 계약서상 임차인은 A인 상태이고 B는 계약서상에 이름이 기재되진 않았습니다만(공동명의 등으로 해보려 했으나 이렇게 하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품이었음) 집주인에게 송금할때 입금자명을 B로 기재하여 보냈습니다.당시에는 비교적 소액을 보탰던 관계로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이번에 전세연장시 A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 B가 이 감소분을 커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추후 계약종료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시 집주인은 A에게 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A와 B에게 나누어서 반환하도록 요청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구두상으로 얘기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당연히 가장 간편하겠으나, 이번 연장시 B가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임대인이 인식하고 있을 입금액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라A와 B 사이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제공, 해당 금액대로 지급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이런 작업을 하거나 말거나 집주인은 그냥 임차인인 A에게 전세자금 전액을 반환할 가능성이 크다면, A와 B 둘 사이의 문제가 될 듯한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