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이나 임금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후 14일이 되는 1/3까지 기다려보시고 이때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1/4부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꼭 채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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