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서 작성...
세관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텍스리펀 받은 제품은 실제 지불하신 최종 금액(텍스리펀 후)으로 적으시면 되요.
여러 제품은 종류별로(예: 화장품, 의류 등) 묶어서 총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같은 제품 여러 개는 수량과 총 금액으로 한 줄에 적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600달러 이하는 면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