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이거는 합계액에 넣지 않더라구요. 이거는 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끊는 대상이 없으니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대한민국 부가가치세(VAT)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업자(연매출액 2천만원 초과 사업자)
2. 외국기업이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국내기업과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
4. 정부기관, 공기업 등 민간사업자와 거래하는 공공기관
VAT계산서는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송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체 이름 및 주소
고객 이름 및 주소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단가 및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과세 금액
부가가치세율 및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액
납부해야 할 총액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소매업체 연간 매출액 2,000만원 이하
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예: 건설근로자 배달원)
교육의료, 금융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서비스.
기업이 VAT 청구서 발행에서 면제되더라도 세금 목적으로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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