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특강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지난 22개월간 한 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지난 22개월간 한 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5/1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3,4월 급여의 평균치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단 매해 1,2월과 7월에는 방학특강을 개설하여 따로 수업을 해왔는데 올해 2월에 했던 특강은 급여에 포함할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봤지만 특강도 매년 반복된 업무이므로 급여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노무사분께 의뢰를 드리면 되는것인지… 도와주세요
학원에서 오랜 기간 수업하시고 정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네요.
매년 반복된 특강임에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셨다니 속상하셨겠어요.
1. 특강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정기 반복 업무’였다면 퇴직금 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근 3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1월, 7월, 2월 특강을 해오셨다면 이는 일회성 수당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2.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 학원과의 협의 → 필요시 노동청 진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무료 상담은 지역 고용노동청이나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의뢰해 정식 대응하시면 됩니다.
3.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특강 시간표 등)를 정리해두세요.
[관련 정보 보러 가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적 보상금입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되며, 정확한 지급액 확인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