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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직금 이요 현재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급요가 200이라고 치고 학생이 늘어나는
현재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급요가 200이라고 치고 학생이 늘어나는 인원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인당 5만원이라 치면 230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230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월급에서 기본급은 1일날 들어오고 학생수당은 10일날 들어오는걸로 산정하면 제 퇴직급 지급에 문제가 생기나요?그리고 학생수가 일정하지않고 들숙날숙하다고 가정하면 퇴지금에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급일의 차이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