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회사에 아르바이트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회사에 아르바이트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걸렸어요. 제가 PC를 좀 다룰 줄 아는데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무라고 해서 코드를 넣고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는데요. 고객들 자료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단이었더라고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수원형사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입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담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파밍에 들어가는 사기수법입니다. 타인의 전화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금융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다음 거래정보를 빼내어 자산을 탈취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혐의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동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경우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형 모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수원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정황, 피해의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를 풍부하게 마련하여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처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잘 아는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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