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고,피해자는 학과 친구였습니다.제가 퍼뜨린 얘기는 상당히 민감한 얘기였으나,공연성이나 공익성 등이 애매하여...많은 변호사 분들께 여쭤봐도 " 경찰,검사의 재량이 클 듯 " 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100만원대 전후로 조사 도움 혹은 의견서 도움만 받으려 했는데,차라리 50-70정도에 합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장래때문에 기소유예 기록이라도 생길까봐 신경쓰임)합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가해자(본인)조사 전이 낫나요 후가 낫나요?그리고 아직 고소장은 열람을 못했는데..제가 아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ex증거나 경위 등)결과(무혐의 반반 기소유예 6-70%)역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고민이 됩니다합의는 조사 전에 말해보는 게 낫나요1차 조사 후 말해보는 게 낫나요?만약 1차 조사 뒤 빠르게 기소유예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사 걱정도 되고... "기소유예 나왔네? 합의금 더 쎄게 불러야지"이런식으로 나올까봐 걱정됩니다서로 대학생인데 금액은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