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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조약 역사 미일 화친 조약때는 영사 주재 인정이라 되어있고 미일 수호 통상
미일 화친 조약때는 영사 주재 인정이라 되어있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에서는 영사재판권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 두개 무슨 차이인가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전자는 외교관의 일본 거주 허용
후자는 외교관의 사법 권리 행사
입니다.
1854년 체결된 미일화친조약은 미국인 외교관이 일본에 공관을 짓고 365일 거주할 수 있도록 일본이 허용한 것을 뜻합니다.
이후 4년 뒤인 1858년 맺은 미일수호통상조약에서는 미국인 외교관이 사법권을 가져 미국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본의 법이 아닌 미국의 법으로 처벌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서구권에서는 아직 동양은 사법 체계가 발전하지 않아 미개한 법이 많으니까 자국의 문명권 법으로 처벌하겠다며 영사재판권을 항목에 넣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사재판권은 나중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겪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