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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통해 주류 구매 후 호주 입국 안녕하세요.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65(미국 달러/한화 50만원 정도) 되는 주류 1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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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65(미국 달러/한화 50만원 정도) 되는 주류 1병 구매 후 호주로 입국 하려고 합니다.검색 해보니 호주 입국시 용량 제한은 있는데 금액 제한은 찾을수가 없어서요.호주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신고 없이 입국이 가능한가요?
호주 입국 시 주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양의 제한: 호주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1리터까지 면세로 주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양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제한: 호주 입국 시 주류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구매한 주류의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 작성: 주류가 1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리터 이하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가 1리터 이하라면 신고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1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65달러에 해당하는 주류가 용량이 크지 않다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mage 트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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